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

이용자는(이하 "위탁자"이라 한다)는 주식회사 가비아씨엔에스(이하 "수탁자"이라 한다)의 하이셀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‘위탁자’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‘수탁자’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목적)

본 계약은 ‘위탁자’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‘수탁자’에게 위탁하고, ‘수탁자’는 이를 승낙하여 ‘수탁자’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용어의 정의)

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및 시행규칙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-2호) 및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-1호)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.

제 3 조 (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)

① ‘수탁자’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‘위탁자’의 주문 배송처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한다.
   1. 주문정보(구매자이름, 구매자연락처1, 구매자연락처2, 수령자이름, 수령자연락처1, 수령자연락처2, 수령자우편번호, 수령자주소, 배송메시지1, 배송메시지2)
② ‘수탁자’는 ‘위탁자’가 처리를 위탁한 개인정보를 배송완료일로부터 최대 90일 동안 저장 및 관리한다.

제 4 조 (위탁업무 기간)

본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. 
계약 기간 : 계약일로부터 탈퇴

제 5 조 (재 위탁 제한)

① ‘수탁자’는 ‘위탁자’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‘위탁자’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.
② ‘수탁자’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‘수탁자’는 해당 사실을 즉시 ‘위탁자’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

“수탁자”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,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-2호)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,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개인정보의 처리제한)

① “수탁자”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② “수탁자”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6조 및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-2호)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“위탁자”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 
③ 제2항에 따라 “수탁자”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“위탁자”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수탁자에 대한 관리 ·감독 등)

① ‘위탁자’는 ‘수탁자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‘수탁자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   1.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
   2.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
   3.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
   4. 목적 외 이용 제공 및 재 위탁 금지 준수여부
   5.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
   6.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② ‘위탁자’는 ‘수탁자’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‘수탁자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.
③ '위탁자'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‘수탁자’를 교육할 수 있으며, ‘수탁자’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‘위탁자’는 ‘수탁자’와 협의하여 시행한다.

제 9조 (손해배상)

① “수탁자” 또는 “수탁자”의 임직원 기타 “수탁자”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“수탁자” 또는 “수탁자”의 임직원 기타 “수탁자”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“위탁자”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“수탁자”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“위탁자”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“위탁자”는 이를 “수탁자”에게 구상할 수 있다.